속보[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병원 입원을 통해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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