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하도급대금 차별한 아트라스BX 제재
서면 미발급에 수급업체 차별 적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정 차별행위 최초 제재"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차량용 배터리 수급 부품사엔 가공비를 30% 가까이 올리고 산업용 배터리 수급 부품사엔 7%만 올린 한국아트라스비엑스(아트라스BX)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판매 사업자인 아트라스BX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배터리 부품사에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 단가를 22번이나 바꾸면서 서면은 주지 않았다.
또 차량용 배터리 부품 납품 수급사업자에겐 2008~2018년 10년간 가공비를 네 번에 걸쳐 29.4% 올렸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 납품 수급사업자에겐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만 올렸다.
최저임금 및 전력비 등이 올렸다며 가공비를 올렸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용 배터리 사업자 가공비는 올리고 산업용은 동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아트라스XN에게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심주은 공정위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단가를 바꾸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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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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