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재응시' 법적근거 마련…이달 말 시행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90일→필요 시 단축'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집단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일 90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코로나19로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실상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그간 해마다 한 번 치러져 온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올해의 경우 상반기(1월)와 하반기(9월)로 나눠 2차례로 치르기로 했다.
상반기 시험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이르면 이날 국가고시 실시 공고를 할 수 있다. 시험 공고와 함께 응시자 접수도 진행될 전망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