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쫓다가 횡단보도서 초등생 친 교통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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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한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가 보행자 초록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한 교차로에서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가 몰던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B군을 치었다.

A경위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다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고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빨간색 멈춤 신호를 무시한 채 사고가 난 교차로를 통과했으며 이를 쫓는 A경위도 뒤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A경위는 사고 즉시 인근 지역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협조 요청을 하고 B군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B군은 찰과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는 협조요청을 받은 다른 경찰관에 의해 단속돼 법칙금 6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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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산경찰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사건을 서부경찰서에 이첩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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