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6일 대전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제3차 재난지원(1월~6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1516명으로 이들이 경감 받을 공유재산 임대료 규모는 30억30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12월 지역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60억원을 경감했다. 올 상반기 경감금액을 더했을 때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규모는 총 90억원으로 늘어난다.

감경 조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구체적 피해 상황은 재산관리관이 판단해 결정토록 함으로써 대상 폭을 확대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해 말 공포·시행된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와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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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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