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남성 A 씨가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박아 운전자 B 씨가 사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남성 A 씨가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박아 운전자 B 씨가 사망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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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박아 사망사고까지 냈다.


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분께 회사원 A(28) 씨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주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박았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약 1㎞를 도주했다.


또 다른 네거리에 다다른 A 씨의 차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심지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정면에서 충돌했다.

추돌 여파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있던 후속 차량과 충돌하는 연쇄 사고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27·여)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택시 기사와 피해 차량 운전자도 경상 환자로 분류됐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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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형사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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