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에서 '빙빙'…용의자 20대 여성 2명 신원 특정 중
반려견이 목줄이 채워진 채 이리저리 휘둘리는 끔찍한 동물 학대를 당하고 있다. 반려견은 빨간색 동그라미 속.[이미지출처 = 인스타그램 'woo***' 영상 캡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경북 포항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여러 차례 돌리는 등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용의자가 여성 두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카드 사용 정보 등을 통해 신원 특정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31일 포항북부경찰서는 29일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인근 지역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여성 두 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산 사실을 확인해 카드 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특정되면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고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9일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라며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에는 심야 한 오르막길에서 두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내 강아지 목줄을 잡고 있던 한 사람이 마치 쥐불놀이를 하듯 공중으로 세 차례 원을 그리는 행위를 했고,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놀란 기색도 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A 씨는 이 영상에 대해 자신의 지인이 촬영했으며, 지난 28일 저녁 11월 30분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골목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동물 학대 행위를 보고도 방임했던 사람은 차 옆에 지나갈 때 강아지를 돌리면서 웃었다"라며 "결국 두 사람 다 강아지를 저렇게 대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가정의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소중한 생명인데 저분들에게는 가족이 아닌 걸까"라고 반문하며 "이런 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분양을 받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치가 떨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이분들이 꼭 보시고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며 "무슨 말로도 용서되지 않을 것"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해당 영상을 전한 A 씨의 지인은 영상을 바탕으로 경찰에 동물 학대를 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이와 관련해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아지를 줄에 묶어서 공중으로 돌리며 학대하는 커플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여 엄벌하고, 다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해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