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시행 2년차' 올해 시민 28명 혜택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2000만원 한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대구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올해에 대구시민 28명에게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대상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8개 항목이다.
시행 2년 차인 올해는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등 5명의 시민에게 화재사망보험금 9000만원, 주택화재 및 건조기 폭발사고 등 4명의 시민에게 폭발·화재 후유장애보험금 2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친 3명의 어린이에게 부상치료비 6000만원이 주어졌다.
대중교통 후유장애을 입은 16명에게는 6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12월 현재 28명의 시민이 2억4000만원 정도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이들 보험과 관련, 지난해 사고로 인한 사안이 23건 1억8400만원에 달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신청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 포함 247만명 시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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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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