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막는다'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 지정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총 10개 기관과 단체를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요청' 기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고시된 기관·단체는 총 10개소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사)부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제주YWCA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등이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불법촬영물의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업비를 보조받아 디지털 성범죄물이 근절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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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함에 따라 불법촬영물의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이 본격화돼 불법촬영물 유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체계를 마련한 만큼 실제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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