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법 전면개정…온라인플랫폼 불공정상술 적극시정"
'중앙·지자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 확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불공정 거래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과 내년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이날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2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 및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전상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소위 '다크넛지'로 불리는 상술을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크넛지는 업자들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기를 귀찮아하는 구매성향을 악용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을 말한다.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했다.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각적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내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도 의결했다. 계획에는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추진계획을 담았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상의 5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세웠다.
또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5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5개 과제는 ▲보험계약자 고지 의무 부담 완화(법무부)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개시 소비자피햬 예방(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제재근거 마련(산업통상자원부) ▲구독경제 고지의무 강화(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무선이어폰 성능 측정기준 표준화산업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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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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