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이용구 차관 ‘음주폭행’ 고발인 조사… 경찰 ‘직무유기’ 수사의뢰건도 직접수사할 듯
법세련 대표 “심각한 권력형 범죄, 이 차관 구속수사해야”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인을 30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부실 수사’를 이유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의뢰 된 경찰 수사팀과 지휘부에 대한 사건도 곧 직접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대표를 소환해 고발 취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이 차관을 특가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20일 이 차관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을 한 경찰 수사팀과 성명불상의 윗선을 각각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배당이 안 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도 관련사건으로 봐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에 배당하거나 공무원의 직무범죄로 분류해 형사1부에 배당, 곧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등 검경 수사권조정을 담은 법안들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까지 나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게 된 만큼 경찰도 검찰의 수사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힘 있는 권력층이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며 “내사종결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 차관을 즉각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에는 역시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20여일 전인 지난달 6일 늦은 오후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이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특히 ▲정차 중 폭행도 가중처벌한다는 개정법의 취지가 명확한데 경찰의 법 적용은 이에 반하고 ▲수사 초기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인 안 하는 등 부실한 초동수사 정황이 뚜렷하고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을 경찰청장이나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