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현역 구의원, '5인이상 집합 금지' 어기고 파티룸 모임 적발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2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입구에 '4명 이하만 입장 가능'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고,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나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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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구 현직 구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적발됐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께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5명이 함께 모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구청과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
한 시민이 건물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해 적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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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이들을 고발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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