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부부 적정 생활비…월 268만원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268만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준은 165만원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29일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 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 267만8000원, 개인 164만5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017년 7차)와 비교하면 부부는 24만4000원, 개인은 10만8000원 각각 늘었다.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194만7000원, 개인 기준 116만6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는 연령,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50대의 경우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80대의 경우는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부부 기준으로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6만1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80대 이상에서는 213만5000원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노후 생활비 수준이 소폭 높았다. 남성의 경우 개인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적정 노후생활비와 최소 노후 생활비가 각각 169만8000원, 120만7000원으로 여성 개인(160만7000원, 113만7000원)보다 높았다.
서울 거주자가 광역시나 도에 거주하는 자보다 필요로 하는 노후생활비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서울의 적정 노후생활비가 부부 기준 319만1000원에 달했지만 광역시(265만7000원), 도(252만3000원)는 그보다 낮았다.
연구원은 "지난 7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수준이 개인 기준으로는 5.0∼6.0%, 부부 기준으로는 8.0∼8.6% 증가했다"며 "부부의 노후 준비를 위한 '1국민 1연금'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92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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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부 모두 수급자라 하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적정 노후 생활비 수준에는 못 미쳐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는 노후에 '표준 생활' 즉,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다소 부족할 수 있다. 연구원은 "부부가 모두 가입 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도 부부의 최소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게 돼 노후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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