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0.9%↑ … 코로나19 의료인력에 월 5만원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0.9% 인상되고,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하도록 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꼭 필요한 수당에 한해 소폭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형평성을 도모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태국 호텔에서 체포된 한국인 의사…한번에 2만원 ...
AD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