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차금지구역' 6366곳중 2453곳만 지정…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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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주차금지구역 대상지'로 지정됐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38.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2명과 공동으로 도내 27개 시군 내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정이 됐지만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곳으로 63.5%를 차지했다. 노면표시가 시공된 896곳 중 397곳(44%)은 도색이 불량했고,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중 594곳(24.2%)만 설치됐다.

아울러 소방서에서 요청한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이천(475개소)ㆍ안성(425개소) 등 9개 시군은 전부 지정한 반면 부천(565개소)ㆍ오산(753개소) 등 10개 시군은 전부 미 지정하는 등 관할 경찰서 판단에 따라 시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소방서의 경우 주차금지구역의 지정이 필요 없는 곳에 지정하는 등 전수조사를 소홀히 했고, 관할 경찰서는 민원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지정하면서 지정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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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라 27개 시군 관할 각 경찰서 다중이용업소 주차금지 지정고시 대상에 대해 ▲주차금지구역 지정 ▲주차금지구역 지정 실효성 및 화재위험도 높은 대상 우선 지정 여부 ▲노선표시 도색상태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상태 ▲주민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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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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