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전국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또다시 내려졌다. 지난달 26일 국내 가금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중수본이 전국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12∼13일 48시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 0시부터 24시간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의 가축ㆍ종사자ㆍ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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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은 긴급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ㆍ차량,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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