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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다음날인 성탄절에 출근,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지시했다.


25일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금일 오후 대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종전 조치사항에 더해 대검과 전국 검찰청에 우선적으로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우선 형사사법 시설의 방역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업무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대검 및 서울동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은 법원, 법무부 교정국, 각 청에 대응하는 수용시설 및 경찰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관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형사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해 중대 범죄 사건을 수사하라고 전달했다. 단 소환조사는 최대한 줄이고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통한 화상 및 온라인 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청장 또는 차장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소환하는 등 청 전체 일일 소환자 수를 조절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각급 검찰청과 수용시설에 화상 및 전화부스 등을 마련해 대면 접견은 어렵더라도 온라인 화상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주문했다.


다만 원전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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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은 26일에도 출근해 부재 중 발생했던 보고 사안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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