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23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입구에 '4명 이하만 입장 가능'이란 문구가 적혀 있다.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되고, 사적 모임의 경우 취소나 자제가 강력히 권고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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