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심판 승소 청구인에 심판비용 일부 지원”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에게 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비용제도’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심판비용제도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9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인용재결을 받은 청구인은 심판비용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50만원, 집행정지 신청사건은 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행정심판비용제도는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시행 중이다. 단 읍면동 등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사건까지 지원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세종이 유일하다.
시는 지난달 시 소속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시행하는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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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법상의 책임규정 공백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도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유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세종에선 시민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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