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부터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생계 급여를 늘리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폐지해 생계 급여 혜택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1년부터 1인 가구는 월 54만 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 가구는 월 146만 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52만 7158원,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 4752원이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 급여도 오른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 의무자 상관없이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 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2021년 1월 1일부터 보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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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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