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학생 제자들 '야동' 시청 권유·동료교사 모욕한 교사 해임 정당"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중학생 제자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동료 교사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울산 모 중학교에서 해임된 전직 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울산 모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속칭 '야동' 시청을 권유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학생 엉덩이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학생을 화장실에 가둬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징계사유에는 기간제 교사나 전산 실무원 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다른 교사와 교장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성희롱,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여러 차례에 걸친 교장의 경고에도 이 같은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했고, 오히려 학생들과 교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교원 공직기강 확립,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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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임 취소소송과 별도로 A씨는 학생들에 대한 학대나 동료 교수들에 대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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