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 1층 소파에서 자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 뒤 2층 침대에 눕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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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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