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마스크 시비…착용 요구에 협박·주먹질로 응답
편의점 직원 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로 협박
택시기사와 언쟁 벌이다 폭행하기도
마스크 착용 요청에 술주정 부린 50대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이제 마스크 착용이 기본 생활 습관이 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에 위협을 하거나 폭력을 일삼는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부산 북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20대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의점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북 제천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제천시 서부동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직원 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 취급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15일 오후 9시 10분께 광주 북구를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승객 C(65)씨가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C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다가 택시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언쟁을 벌였고 결국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마스크를 착용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술주정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7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이 때 편의점 관계자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는 20여분 뒤 턱스크를 한 채 다시 편의점을 찾았다.
D씨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면서 카운터 테이블 등에 침을 흘렸다. 또 소주 1병을 구입해 카운터 테이블 앞에 서서 마시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등 10분가량 업무를 방해했다. D씨는 다음날 오전 2시께까지 42회에 걸쳐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스크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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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제지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편의점에 지속적으로 출입하거나 매장 안에서 라면을 먹고 담배를 구걸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행위의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며 장시간에 걸쳐 지속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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