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경작 대마 19주·건조 대마입 410g·흡입기구 등 압수

전남경찰, 밀경작한 대마 온라인 판매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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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인터넷·SNS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린 후 자신들이 밀경작한 대마를 판매해 온 일당이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밀경작한 대마를 인터넷·SNS에 올려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2)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이를 인터넷·SNS 등에 판매 광고를 올려 12회에 걸쳐 판매, 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대마 판매 광고글을 모니터링해 통신·계좌 추적 등 면밀한 수사 끝에 밀경작 장소로 의심하는 장소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밀경작 현장을 급습,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밀경작해왔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미뤄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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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SNS,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기존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약류 접근을 쉽게 하고, 심지어는 청소년까지도 마약류를 구입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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