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가방 감금살해女, 술마시며 가방 위에서 뛰었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를 받는 성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모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동거남의 9살 아들을 가둔 것도 모자라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압박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방을 테이프로 감아 밀봉한 점, 이상 징후를 보이는 피해자를 보고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으로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가방 위에서 밟고 뛰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피고인의 말 한마디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작디작은 가방에 들어간 채 살려달라는 얘기조차 못 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방 안에서 소변을 봤다거나 하는 등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하며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점이 있다"면서 "피고인 친자녀를 처벌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도 책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다만 학대의 상습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성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아동을 가둔 두 번째 가방은 아동의 몸보다 작아 가방 속에서 가슴과 배, 허벅지가 밀착되고 목이 90도로 꺾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고인은 "숨이 안 쉬어진다"는 피해 아동의 호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 학대했고, 숨을 쉬기 위해 지퍼부분을 떼어내고 손가락을 내밀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부는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성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성씨는 항소심 최후 변론에서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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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해 1월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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