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별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안에 수사시스템 개편을 완료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법안이 마련돼 마침내 경찰개혁의 법제화가 이뤄졌다"며 "이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법에 따라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하고, 경찰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나선다.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키는 한편, 시행 초기의 혼선이나 불편이 없도록 전면 시행에 앞서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도 실시한다.
진 장관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하고 개방직 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지휘·감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수사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으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국민안전과 사회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공수사권 이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