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유지' 울진군 "16일부터 '경북형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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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울진군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16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은 지난 8일 비수도권 전국 2단계 시행에도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 안정적인 방역 상황과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금까지 1.5단계를 유지해 왔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은 밤 11시 이후 운영할 수 없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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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통한 시설 운영 제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민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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