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삼성준법감시위, 전반적으로 긍정적"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준법감시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주요 요소인 만큼 재판부 직권으로 선정된 전문심리위원의 이 같은 평가가 재판에 미칠 영향에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법감시위의 활동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심리위원은 재판부가 추천한 강 전 재판관,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다.
이들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의 실효성,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의 실효성,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TF)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다.
예상대로 특검이 추천한 홍 회계사는 전반적으로 준법감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이 부회장 측의 김 변호사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 가운데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 전 재판관은 위원회 활동에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재판관은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세부 평가를 내놨다.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그는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감시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며 "준법감시위가 출범해 회사 내부 준법감시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준법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도 내부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와 선제적인 예방ㆍ감시 활동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준법감시위의 권고에 따라 세계 3대 경영 컨설팅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이와 관련한 컨설팅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삼성물산 합병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과 관련한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고발된 임원 등에 대한 소극적 조치 등은 한계로 지적했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운영으로 삼성의 준법문화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이 부회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그는 평가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는 협약에 가입한 관계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해 폭넓은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부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 등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합병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으나 "기소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컸던 사건이고 사실관계도 불분명한 사건이므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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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는 법령의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준법감시위도 조직과 구성, 최고경영진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의 관심 등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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