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해외 못 가…신상공개·형사처벌도 가능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되고 신상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미혼·이혼 한부모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 사건 중 양육비 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원에서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양육비 조서를 쓰게 하는 등, 양육비를 단순한 사적 채무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며 "아동생존권 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준하는 아동권을 지키기 위해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 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채무자가 감치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주소지를 신고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앞서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는 개정안도 통과된 적이 있다.
한편 여가부는 한부모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4년 3월 제정했으며, 전담기관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30% 이하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들은 월 10만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는 청년 한부모 연령도 24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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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 일과 학업,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A 한부모 시설을 이용 중인 변모씨는 "실제 복지시설에서 생활해보니 출산부터 양육까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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