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A씨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 A씨에게 보낸 비밀대화방 초대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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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전날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판단이 확정되면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유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유류품인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분석팀은 암호 해제 이후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쳤으나 유족 측이 이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포렌식이 중단됐다. 이후 해당 휴대전화는 봉인 상태로 경찰청 포렌식 부서 보관 장소에 보관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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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준항고 기각 결정이 나와 정지됐던 포렌식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부분 포렌식이 아닌 전체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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