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한 음식점에 단축된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조치로 오는 8일 0시부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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