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해

경남도지사, "가덕신공항은 경제신공항" 추진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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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7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된 '12월 월간전략회의'에서 "가덕신공항은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경제신공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공항특별법만이 아니라 자유무역지대 확대나 물류 가공산업 육성 등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은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6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고작 2대의 화물기가 착륙했을 뿐 화물청사는 수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김해공항의 화물 노선 부족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간접비용은 연간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남의 기업까지 고려하면 훨씬 큰 비용이 수도권으로의 물류 이동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소속 의원 136명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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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보고와 함께 '경남 청년실태조사 결과 및 청년 정책'이 함께 논의돼 경남 청년 유출현황, 원인, 청년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해 공유하고 분야별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토론이 이어졌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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