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수소경제 실현의 일환으로 내년 수소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해 운영한다.


7일 도에 따르면 기존에 수소차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정했던 ▲1세대·1사 구매대수 ▲의무운행기간(2년) 내 추가구매 불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기간 등 요건이 내년부터 삭제된다.

또 1곳(내포충전소)에 불과하던 수소차 충전소를 올해 아산 초사충전소(11월 30일)·당진충전소(12월 1일)·서산충전소(12월 7일) 등 3곳을 늘린데 이어 내년에는 공공 및 민간 수소충전소 8곳을 확충해 수소차 충전 여건을 개선한다.


도는 수소차 보조금 지급 기준 완화와 충전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내 수소차 보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

현재 보급되는 수소차는 넥쏘 수소연료전지차로 5분 내외의 충전시간으로 593㎞~690㎞ 주행이 가능하다. 차량 가격은 6890만원과 7220만원 등 2개 트림으로 구성됐다. 구매보조금은 차종과 상관없이 325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자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대리점은 신청서를 취합해 시·군 담당 부서로 다시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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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은 내년 ▲홍성 내포신도시 ▲당진 송산·정미 ▲아산 초사동·현대차 공장 내 ▲천안 시청 앞 주차장 ▲서산 음암 ▲보령 궁촌동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서울방향)·행담도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서울방향)·망향휴게소(부산방향) 등 12개소에서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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