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서 없이 전화로 한 군전역 통보는 '무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문서 없이 유선상으로만 군 전역을 통보했다면 행정절차법상 위법해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군 장교로 근무하다 사망한 박모씨 배우자 문모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할 때는 문서로 해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피고의 전역 처분은 문서로 통지되지 않아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5년 4월 의무장교로 임관해 군 복무를 하던 중 2017년 6월 혈관성 치매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박씨는 그해 7월 한 대학병원 정밀 검사에서 신경교종으로 확진됐고 2달 뒤 군 병원으로부터 공상 의결을 받았다. 박씨는 복무 의사 확인서에 심신장애 전역 조치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뒤 자필로 서명했고 국방부는 이듬해 1월 전역을 명령했다. 박씨 배우자인 원고 문씨에게는 휴대폰으로 전역 처분이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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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8년 3월 사망했다. 박씨 유가족은 순직심사를 신청했지만 국방부는 '현역이 아닌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박씨의 부친은 6월 국방부 중앙 군 인사 소청심사위원회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심판절차에서 문씨를 원고로 변경했다. 문씨는 군 인사 소청심사위가 기각 결정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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