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대규모 판매' 대신증권 前 센터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
법원 “자본시장 공정성 및 신뢰성 심각하게 저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금융알선·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 가입을 권유해 결과적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게 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펀드 부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사실을 부인해 손실 규모를 키웠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 전 센터장이 초범이고 투자자들의 라임 펀드 투자가 온전히 장 전 센터장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장씨는 라임의 문제를 인식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단체 문자로 '펀드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다”며 “라임 측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장씨는 '환매를 무조건 막겠다'고 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연 8% 준 확정', '연 8% 확정금리형'등의 용어로 확정되지 않은 연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2480억 원치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라임 사태 관련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임모 전 본부장도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법원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 부회장에게 금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투 심모 전 팀장에게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과 3억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