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한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1명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날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 한 건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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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측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수용자들을 분리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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