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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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과정의 공정성ㆍ적법성을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1일 열리면서 윤 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2일 검사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감찰위원회가 감찰의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하며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결하고 이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는 관측이 많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측과 법무부 감찰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의 배경이 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 참석 전 "징계 청구의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말할 것"이라고 했다.

감찰위원 A씨도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 징계 요건이 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중대한 감찰 사안인 만큼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찰위 회의 자체가 법무부 조치에 반발하며 위원들이 소집을 요청해 성사된 만큼,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는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당장 내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권고할 가능성도 있다.


추 장관이 지난달 초 감찰위원회 규정을 기습적으로 개정해 중요 감찰 사안에 대해 감찰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과, 이번 윤 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감찰위 소집을 연기해 사실상 개최를 막은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올 전망이다.


특히 추 장관이 가장 엄중한 징계 청구 사유로 제시한 '법관 사찰 문건' 관련, 감찰을 진행한 이정화 검사의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최종 보고서에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한 직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점 역시 감찰위원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의심을 갖게 할 요소로 판단된다.


물론 자문기구인 만큼 권고안에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같은 자문기구인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대부분을 수용해온 추 장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권고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비난 여론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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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선 검찰청 검사들은 물론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ㆍ부당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정지 처분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법ㆍ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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