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보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복지 향상’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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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그동안 질병·상해 또는 재해 피해를 입은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 5일이상 입원치료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천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관계기관 재해확인서류 제출의 경우 2년간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그동안 부금 내 대출로 연 2.9%의 이율(분기별 변동금리)이 적용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의료 및 재해대출을 포함 총 3가지의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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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의료·재해대출을 통해 질병이나 상해 또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힘을 합쳐 서로 돕는 노란우산의 공제 목적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교육사업 등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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