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방역조치 강화…인천시,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사우나·한증막 운영 금지, GX류 시설 집합금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에 따라 12월 1일 0시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활동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회의를 열고 최근 신종 코로나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 집중돼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조치 종료시점인 7일까지 수도권지역 일부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방역조치 강화 시행과 관련해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한편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자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서 시민 여러분의 자유를 잠시 제한하고, 경제활동을 가로막을 수 밖에 없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누가 누구로부터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황도 발생했고, 가족 간 전파 사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된다. 목욕장업은 현재의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 금지조치가 추가된다.
또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격렬한 GX류 시설(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 킥복싱 등)은 집합금지된다.
특히 인천시는 추가로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학원·교습소는 현재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 섭취 금지에 더해 관악기·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교습이 금지된다. 성악·국악·실용음악·노래교실 등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다.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복합편의시설(커뮤니티센터 등) 운영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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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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