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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별도 협의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검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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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서명 마친 최대집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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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가 아닌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7일 의정협의체 운영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이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실무협의는 의정협의체를 꾸리기 위한 복지부와 의협간 회의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4대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9월 4일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협의에서 4대 보건의료정책 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한·약·정 협의체를 구성해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의사의 진료를 받는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일부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지난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한의원은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전국 9000여 곳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로 제한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육성 등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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