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방위대, 읍·면·동 단위로 개편 … 감염병 발생시 교육면제 추진
행안부, 사회변화 반영해 민방위 제도 운영방식 수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비상 상황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중인 민방위 제도가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롭게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돼 온 민방위 운영을 활성화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이 겸직)의 고령화, 조직 지휘·통솔 경험 부족 등을 감안해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 왔던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동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 대원 부족으로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민방위대'를 기관이 자체 판단해 '지역민방위대'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지원민방위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개선해 민방위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비상대비 태세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해 민방위대장, 민방위 강사, 민방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에서는 기존의 집합형 교육과 병행해 민방위 활동(민방위 훈련 지원 등)에 참여한 대원에 대해 집합형 교육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5년차 이상 대원이 매년 1회 응소해야 했던 비상소집 훈련을 대신해 민방위 전용 홈페이지의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입력하면 응소로 간주하는 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방위교육 통지서 전달방법을 전자고지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전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국가적 재난 발생 지역에선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민방위대 동원 역량을 강화하고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한 수습과 복구, 주민구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주민 대피시설 확대, 각종 대형 전광판과 방송사를 통한 민방위 경보 자동 표출 등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과 재정비를 통해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높이고, 민방위 분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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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의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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