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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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65)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홍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벌금 1억6600만원과 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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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치인이자 교육자로서 책임을 방임하고 여러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범행에도 반성하지 않아 의정부 시민과 국민이 느끼는 좌절과 상실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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