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이슈 사전 예고제로 재무제표 수정한 상장사 늘어"
2016년 이후 회계오류 수정 549곳 중 22%는 회계이슈 관련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테마 심사 대상으로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해당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상장회사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테마심사는 지난 2013년 금감원이 사전 예방적 회계 감독과 감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기업들이 회계오류 취약 분야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에 신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제도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말부터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한 결과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수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간별로 보면 회계이슈 사전예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통상 3월 말)과 다음 회계연도 제출일까지 과거 보고서에 대한 수정내용을 확인한 결과 2016년 12월 이후 규모 배수 1배 이상(손익·자기자본 등이 1% 이상 변동) 회계오류를 수정한 회사 549곳 중 124곳(21.9%)은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이나 다음 해 제출일까지 회계이슈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당연도에 반영한 건수는 58건(46%)이었고 그다음 해에 반영한 건수는 68건(54%)이었다. 해당연도에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비율도 늘었다. 2018년 3월까지는 해당연도에 반영한 비율이 32%에 불과했지만, 4월 이후부터는 49.5%로 상승했다.
이슈별로 보면 2016년 말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를 총 4차례 했는데 개발비 등 무형자산(50건), 비시장성 자산평가(17건), 수주산업 등 장기공사 계약(14건)과 관련된 수정이 많았다. 금감원 측은 “위 이슈는 반복적 심사 대상 선정으로 수정 빈도가 높았다”며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테마 감리 결과 감독지침 등을 통해 자진 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심사·감리가 종결된 143곳 중 회계 위반으로 조치 완료된 회사는 48곳이었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평균 지적률은 33.6%로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 지적률(43%)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개발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해 지적률이 50%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회계 위반 조치가 완료된 48곳을 보면 총 10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돼 지적된 회사는 36곳으로 전체 75%에 달했다. 이들은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시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한 연관 지적 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48곳의 위반 동기를 보면 과실이 54.2%(26곳)로 가장 많았고 중과실 (41.6%), 고의(4.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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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지난해 4월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으로 단순 회계오류는 수정 권고를 거쳐 경조치 종결되므로 테마 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 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자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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