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세기의 재판… 11월은 법원의 시간
3일 조국 직권남용 증인신문
5일 부인 정경심 1심 결심
6일 김경수 항소심 선고공판
9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세간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 11월초 집중적으로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 피고인이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이날 법정에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를 행사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선 적극적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이 증언을 통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 지가 관심이다.
이틀 뒤인 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정 교수의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에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이 구형을 하고 정 교수는 최후진술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4일 청사 청실홀에서 방청권 추첨을 예고했다.
6일엔 '대선 여론 조작' 문제를 다룬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 이후 22개월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가 김 지사에 대한 유무죄를 이날 판결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집중 심리한 1심 재판부와 달리 '댓글 역작업'을 중점적으로 심리해왔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은 이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지난달 각각 제출했다. 이날 선고는 여권의 대선 잠룡으로 평가받는 김 지사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돼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9일엔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법원에 나온다. 그는 지난달 25일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튿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못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공준기일에서 특검 측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특검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후보를 추천한 상태다. 특검에서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인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