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하천 산책로 담배연기 사라진다
11월 1일부터 하천 변 금연구역으로 지정...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변의 전 구역, ‘도봉산 수변무대 만남의 광장’ 금연구역 지정... 3개월 계도기간 후 2021년2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담배연기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월1부터 도봉구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변 전체 구역과 도봉산입구에 위치한 ‘도봉산 수변무대 만남의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총 길이 17km인 중랑천 등 4개 하천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뿐 아니라 체육시설, 휴게광장, 생태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주민과 많은 방문객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일부 흡연자로 인해 문제 돼 왔다.
특히, 도봉산 수변무대 일대는 흡연, 음주, 노상방뇨 등으로 가족 단위 방문자 등 선량한 이용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많아 구청, 보건소와 도봉1동 주민센터,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서 합동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구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하천 산책로와 도봉산 수변무대 일대의 흡연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먼저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 내년 1월31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흡연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해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구는 11월 1일자로 93개소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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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담배연기로 인한 불편 없이 하천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구에서도 지속적인 흡연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으로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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