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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몽골 수출시 '굴착기·통조림' 등 관세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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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7번째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회원국 가입·상호 관세인하 적용

몽골 수출 관세, 굴착기 5→4.5%·통조림 5→3.5%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터 우리가 수출하는 건설중장비(굴착기)와 자동차(디젤 수송용), 통조림(수산물) 등에 대한 몽골의 관세가 낮아진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몽골과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PTA는 개도국간 교역 확대를 위해 1976년부터 회원국간 특혜관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가입돼 있다.


몽골이 APTA에 가입함에 따라 한국은 전체의 28%인 2797개 품목에 대해 평균 33.4%의 관세를 인하한다. 몽골은 전체의 6.5%인 366개 품목을 평균 24.2% 낮추게 된다.


우선 우리가 수출하는 굴착기 관세는 기존 5%에서 4.5%로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는 5→3.5, 수산물 통조림은 5→3.5%로 낮아진다. 몽골산 의류·광물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인하된 AP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몽골의 APTA 가입은 2001년 중국의 가입 이후 19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APTA를 활용한 몽골과의 교역 확대로 교역 시장이 다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몽골 등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 등을 협의해 2021년 1월1일 수입신고 분부터 몽골과 상호 APTA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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