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본격 시행… 교도소 등 36개월 복무
급식 관리·물품 배부·교정 교화 등 공익업무 수행… 방호·계호 업무는 제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이들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할 예정으로 근무 시간 및 강도는 현역병 기준에 맞춰 운영된다.
21일 법무부는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는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2년만에 나온 제도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합법적으로 군인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마련해 대체복무에 필요한 시설, 복무관리규칙, 업무분야 등 추진 사항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되는 복무 분야를 선정하고 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춰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대전에 위치한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3주간 받는다.
향후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급식 관리, 물품 배부, 교정 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이다. 단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 업무 및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 특히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 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근무는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이 원칙이다.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어야 하고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한다.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실시하고 평일 일과 종료 후 및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외부교통권도 보장 받는다.
올해는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복무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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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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