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출연연 직장갑질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과학기술계 전반에 걸쳐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원 10명 중 1명은 매일 다양한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20일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697명 중 126명(18.1%)은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심각하다"(14.8%)거나, "자주 있다"(23.2%)고 답한 응답자를 더하면 절반 가까이가 직장내 괴롭힘에 노출된 것이다.
갑질에 대한 빈도는 응답자 중 38.9%가 "주 1회 이상 내부 갑질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매일같이 내부 갑질을 경험한다"는 답변도 11.5%에 달했다.
응답자 중 33.6%는 가해자로 상급자를 지목했다. 26.8%는 보직자라고 응답했고 과제 및 업무 책임자가 22.1%로 뒤를 이었다.
갑질을 경험한 직원들은 29.1%가 "업무능률에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고 답하며 업무능률 저하를 호소했다.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47.9%에 달하며 심각 혹은 매우 심각이 77%를 차지했다.
실태조사에서는 갑질의 종류를 '조직의 이익추구'와 '개인의 이익추구', '업무적 불이익 처우', '인격적 불이익 처우'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조직의 이익추구 유형에서 응답자 36.1%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경험했다"고 답하며 실제 사례로 담당업무 외 지시와 회식 강요를 꼽았다.
개인의 이익추구 유형에서는 논문 등을 전가하는 사례가 가장 두드러지며 응답자 절반 이상인 54.8%가 피해를 호소했다. 11.9%는 카드 선결제 또는 회식비 대납 등 "위법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업무적 불이익 유형에서는 업무를 지시한 후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인격적 불이익 유형에서는 반말과 욕설, 폭언이 가장 두드러졌다.
반말 등 폭언 경험자 가운데 "너 죽었어" 등의 폭언과 "생각이 없냐", "왜 그렇게 사냐" 등을 사례로 들었으며 "치마가 너무 짧다", "밖에서는 우리 둘이 애인으로 본다" 등의 성희롱 발언도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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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은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만을 조사했음에도 과학기술계 전반에 갑질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과학기술계 갑질은 인권이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질은 권한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이므로 제도적 예방에 한계가 있어, 갑질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효과적"이라며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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