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전력을 이유로 사관생도 응시자 불합격처분은 위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해군사관학교가 과거 전력을 이유로 사관생도 응시자를 불합격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서아람)는 해군사관학교 응시생 A씨가 해군사관학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9월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이뤄진 2차 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10월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 통보를 받다. 신원조사를 의뢰한 결과 절도와 무면회 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를 사관생도 신분일 경우 퇴교에 해당하는 과실로, 사관학교의 교훈과 사관생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A씨는 과거 처분 전력의 경우 중범죄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입학 결격 및 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군사관학교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활용했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원조사 제도는 오래전부터 그 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이 지적됐으며 소년부송치·기소유예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처분 사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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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선발예규에 따르면 신원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종합격자 심의"라며 "이마저도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라는 것이고, 신원조사 결과만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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