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방해' 수사 속도날까…"CCTV 제출 요청, 역학조사 방법"
경찰, 질병관리청 질의해 답변 회신받아
CCTV 영상 빼돌린 목사·장로 앞서 영장 기각
방역당국 인정에 상황 달라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 요구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이달 11일 "CCTV 자료 요청과 분석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경찰에 전달했다.
이는 앞서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밝힌 사유와 충돌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8월 교회의 CCTV 영상을 빼돌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번 방역당국의 판단은 CCTV 영상자료가 역학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훼손하거나 없앨 경우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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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접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신도 명단 고의 누락·은폐 여부를 비롯해 역학조사 방해 관여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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